진정성·개인정보 보호·책임성 등 8대 실천원칙도 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창의와 혁신의 협력적 생태계를 지원하는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정보통신기술과 가상융합기술 등의 융복합으로 메타버스가 몰입감 높은 경험과 능동적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메타버스가 창의와 혁신의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메타버스 내에서 가상자아에 대한 비윤리적 행위, 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유해 콘텐츠 노출 및 유통, 광범위한 새로운 형태의 개인정보 수집, 메타버스 접속 기회에 대한 불평등 등 다양한 윤리적·사회적 이슈가 대두돼 선제적 대응 수단으로 시민사회 역량과 자율성에 기반한 윤리규범 수립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5월부터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을 중심으로 윤리·정보보호·법률·공학 등 분야 전문가 12명이 참여하는 연구반을 구성, 메타버스 윤리원칙 논의를 시작했다.
연구반은 전국 만 20∼69세 2626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메타버스 이용 경험, 인식, 우려사항 등을 파악하고 국내·외 정보통신 분야 윤리 규범을 비교·분석하는 과정을 거친 뒤 ‘메타버스 경제 활성화 민관 TF’ 등에서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메타버스 윤리원칙’은 메타버스를 개발 및 운영하고 이용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모든 사회 구성원이 향후 메타버스가 가져올 혜택과 동시에 수반되는 윤리적 문제를 사전에 숙고해 자발적인 정화 노력에 활용할 수 있는 가상사회 자율규범이다.
메타버스 참여자 및 이해관계자들은 메타버스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온전한 자아’, ‘안전한 경험’, ‘지속가능한 번영’ 등 3대 지향가치를 추구해야 한다.
메타버스에서 모든 개인은 스스로 선택한 삶의 가치에 충실하고 자율적으로 행동(온전한 자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사회는 구성원들이 메타버스를 충분히 경험할 수 있도록 안전한 생태계를 조성(안전한 경험)해야 한다.
메타버스의 편익과 혜택을 모두가 누릴 수 있도록 누구도 의도적으로 배제되지 않아야 하며 미래세대에게도 지속(지속가능한 번영)돼야 한다.
윤리원칙은 이를 체계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진정성, 자율성, 호혜성, 사생활 존중, 공정성, 개인정보 보호, 포용성, 책임성 등 8대 실천원칙을 추가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자율성은 이용자가 외부 간섭없이 메타버스 참여 여부와 행동 방식을 스스로 결정한다는 개념이다. 가상세계에서도 현실에서처럼 타인의 불쾌감을 유발하거나 사적인 영역을 침범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개발·운영·이용자 모두 다른 가상 자아의 사적 영역을 보호할 것을 요구했다.
또 메타버스 안에서 공정성을 보장하도록 개발·운영자는 창작물을 보호하고 보상의 분배 과정을 투명하게 제시해야 하며 이용자나 이해관계자는 타인의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아울러 인종, 성별, 국적, 경제 수준, 정치·종교적 신념이나 신체적인 특징의 차이에 따른 차별이 없이 메타버스 접근과 이용을 보장하는 포용성도 실천원칙으로 꼽혔다.
메타버스 윤리원칙은 메타버스 생태계 내 특정 주체에게만 준수의 부담을 지우지 않으며 메타버스에 참여하는 모두의 협력과 책임을 강조한다.
또 법적 구속력이 없는 연성규범으로, 개인과 사회의 안녕과 공공선을 향상시키면서도 경제적 진보와 혁신에 기여하는 메타버스를 위해 모든 참여자들이 메타버스 이용 및 활용 과정에서 참조할 수 있다.
아울러 메타버스 개발·운영·이용 과정에 직접 참여하지 않더라도 메타버스의 직간접 영향을 받게 되는 학계, 투자자, 교육계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도 메타버스 윤리원칙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메타버스는 앞으로 전자상거래, 교육, 의료 등 다양한 분야와 융합돼 일상생활이 확장되는 공간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국민이 온전한 자아로 안전하게 메타버스를 경험하고 향후 미래세대가 메타버스를 통해 지속가능한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모범적인 메타버스 생태계 조성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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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