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행위 위축 우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등 지나친 규제조항으로 진료행위 위축 논란이 일었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의료법 개정안이 여야의 격론 끝에 결국 보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26일 제1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의무화를 규정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과 의료인 결격(면허취소) 사유 강화와 면허취소 후 재교부 금지기간 강화, 면허 취소·정지 의료인 명단 공표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을 심사했다.
먼저 수술실 내 CCTV 의무설치와 관련해 여야의원들은 팽팽한 격론을 벌였지만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 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녹화 기록을 보관하다가 환자가 요구할 때 제출토록 하는 내용. 하지만 의료계는 진료행위가 위축돼 적극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며 CCTV 설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또 이날 소위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합의에도 실패했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인 면허취소 사유 강화와 면허취소 후 재교부 금기기간 강화, 면허취소와 면허정지 의료인 명단공표 등 의료인 면허관리와 규제사항 등을 대폭 강화한 내용.
<한국건강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여당 의원들은 이번 소위에서 의료인 면허취소와 재교부 금지 등 현 개정안을 주장했지만, 야당은 의료인 면허관리의 과도한 규제라며 팽팽하게 맞섰다.
소위에 참석한 한 의원실 관계자는 <한국건강신문>과의 통화에서 “정당한 규제라는 의견이 있었지만 '의료진에 대한 과도한 압박'이라는 야당의 의견도 힘을 얻으면서 양 측이 합의안을 내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이날 보건복지위는 결국 이들 개정안을 ‘계속 심사’로 분류, 다음 회기까지 계류키로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권칠승·강병원·박주민·강선우 의원 등은 의사면허 취소를 비롯한 처벌 강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김남국(법제사법위원회)·안규백(국방위원회)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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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한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