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중소기업에 정책자금 확대

  • 조한열
  • 발행 2020-12-14 16:35
병역지정업체 평가·해외판로지원 신청 때 가점

내년부터 30∼299인 사업장에도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함에 따라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 방안을 내놨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관공서 공휴일은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신정, 설·추석 연휴,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 어린이날, 현충일, 선거일,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이다.

2018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은 올해 300인 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내년부터 30~299인 기업에 시행된다. 2022년 1월부터는 5~29인 기업에도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이후 적용되는 5~299인 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11월 24일 정부지원사업 우대, 외국인 고용한도 상향 등이 포함된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 정착 지원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중기부는 기존 지원방안에 추가해 중소기업의 유급휴일 전환에 따른 경영자금 조달, 인력 확충 등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유급휴일 전환 기업을 대상으로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지원대상은 제도 시행 전까지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전환 완료(5일 이상 유급전환)하고 지방노동관서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이다.

중기부는 이들 기업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지원횟수 제한을 현행 5년간 3회에서 2021년 한시적으로 완화해 추가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 이용 시 보증 비율은 기존 85%에서 90%로 확대한다. 보증료를 0.3%p 감면해 자금조달 비용을 절감해준다. 

또 산업기능요원 도입을 위한 병역지정업체를 평가할 때나 수출 바우처 등 맞춤형 해외판로지원사업을 신청할 때 가점을 준다.

정기환 중기부 일자리정책과장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법에서 정한 휴식권을 동일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고용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홍보·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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