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화재·흉기 난동 등 위험 상황에서 현장 경찰관들의 복제·장비가 훼손되었을 경우 무상으로 재보급하는 ‘아너 박스(Honor Box) 제도’를 시행한다. 아울러 멱살잡이 등으로 소규모로 훼손된 피복류의 경우에는 직원들의 요청이 있을 시 피복 계약업
19일 실시된 일본산 수입 수산물 13건에 대한 검사 결과,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21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서면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20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
정부가 유통 비용 절감으로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올해 거래 5000억 원 달성을 목표로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를 본격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송미령 장관이 서울 양재동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상황실을 방문해 시장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버스승객 하차 인원과 지점을 99%까지 예측할 수 있는 AI모델이 개발됐다. 이를 통해 대중교통 노선 운영 효율화 조치가 필요한 지자체의 대중교통 노선 개편에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와 부산광역시는 합리적 대중교통 노선개편 지원을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인세를 냈던 2700여 개 영농조합법인이 약 170억 원을 돌려받을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1일 세법상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영농조합법인의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 대한 감면을 적용해 법인세를 환급해
여성가족부는 가족친화 최고기업을 올해 70곳까지 늘리고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지원 가구도 11만 가구까지 확대한다.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에는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하고 청소년(한)부모는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금액의 90%를 지원하기로
정부가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 전담지원 시범사업에 참여할 4개 광역지자체를 선정한다. 보건복지부는 신취약청년 전담 시범사업을 오는 4월부터 내년 12월까지 실시하고, 해당 시범사업에 참여할 4개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신취약청년 전
농촌진흥청은 농작업의 전 과정을 기계화하고, 자율주행 농업로봇 개발을 확대하는 등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현장 문제 해결에 나서기로 했다. 또 식량자급률 제고 등 농업 분야 공공 연구개발(R&D)을 강화하고, 스마트농업 확산과 바이오 융복합 혁신 기술 개발
정부가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수출 전략사업으로서의 케이-푸드 플러스(K-Food+) 육성을 위해 수출 구조와 체질을 개선하고 수출 영토를 확장한다. 또 한류 마케팅 등 범부처 협업을 강화하는 한편, 대·중소기업 협업 수출 모델을 발굴하는 등 민간 투자와의 협업도
19일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20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의 경우, 지난해 4월 24일 이후
정부가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초기-장기 단계별 방안을 마련, 특히 응급환자 이송 지연이 발생할 경우 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직접 병원을 선정토록 해 대응하기로 했다.소방청은 지난 19일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에 반발하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비해 응급환자
정부가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농경지를 대폭 줄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그동안 비가 올 때마다 상습적으로 침수됐던 농경지의 농작물 피해 예방과 안전한 영농을 지원하기 위해 배수개선사업 154지구(기본조사 96·신규착수 58)를 신규로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배
정부는 지난 7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발생한 제2 세슘 흡착장치 배기구 오염수 누출 사건과 관련, “아직 유의미한 변화가 감지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
앞으로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음주운전으로 간주돼 보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음주측정 불응자들에게 사고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게 만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20일 공포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따라 20일부터
정부가 주민등록번호 변경에 중대성·시급성이 인정되어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변경 처리기간을 90일에서 45일 이내로 대폭 단축했다.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따른 주소·연락처·계좌번호 등 개인정보 접근 및 보복 위험 등 유출로 인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