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평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15만 원
온라인·모바일 상품권도 5만 원까지...백화점상품권 등 금액상품권은 불가
오는 30일부터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10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가능하다.
또한 설날과 추석 등 명절에는 기존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되며, 공연관람권 등 온라인·모바일 상품권도 5만 원 이내로 선물에 포함된다. 다만, 백화점상품권 등 금액상품권은 불가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선물 가액 범위 등을 조정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다음날인 30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먼저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상향 조정된다.
이에 현재 공직자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10만 원(설날·추석 20만 원)이나 앞으로는 15만 원(설날·추석 30만 원)으로 선물 가액이 올라간다.
설날·추석 선물기간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다. 그리고 올해 추석은 9월 29일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2배로 상향되는 추석 선물기간은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다.
또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 기간 중 우편 등으로 발송해 이 기간 후 수수한 경우 이를 수수한 날까지로 한다.
특히 물품 외에도 유가증권 중 물품 및 용역상품권에 한해 선물로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바로 현금화가 가능해 금전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백화점상품권 등 금액상품권은 선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앞서 국민권익위는 지난 21일 전원위원회에서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상황, 비대면 선물 문화와 같은 국민의 소비패턴 등과 유리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는 연례행사가 되다시피 한 극심한 홍수, 태풍 등의 자연재해와 경기후퇴, 물가상승 등으로 커다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해 선물을 비롯한 일체의 금품등을 받을 수 없으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등과 같은 정당한 목적 범위 내에서 제공되는 선물에 한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국민권익위는 공직자등에게 개정사항을 안내해 충분히 숙지토록 함으로써 법 위반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신문·방송, SNS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전방위적인 대국민 홍보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더뉴스프라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하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