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제81조 기반해 출근(07시~09시, 2시간)/퇴근 시간대에만 운영
누적 결제 110만 건 이상 및 경유지·목적지 주차장 연계 카풀 서비스로 매칭율 극대화
스마트 주차플랫폼 애플리케이션 ‘파킹박’ 운영사 와이즈모바일(대표이사 박흥록)은 누적 80만 다운로드를 기록 중인 파킹박 기반으로 ‘주차부터 카풀까지’ 서비스를 운영, 4월부터 드라이버(운전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5월 본격적으로 ‘모빌리티’ 영역인 승차공유 ‘카풀’ 서비스에 진출한다고 5월 23일 밝혔다.
주차앱 파킹박은 지난 2013년 12월 오픈해 안드로이드, IOS통합 80만 다운로드 및 누적 결제 110만 건을 기록하고 있으며, 전국의 주요 교통밀집 핫플레이스 및 전철역과 역세권 주변 2000여 개 제휴 주차장을 타임커머스 방식을 통해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돕는 주차비 할인결제 플랫폼이다.
와이즈모바일은 ‘카풀’서비스 론칭을 위해 지난 3년간 ‘주차앱 플랫폼’에서의 추가적인 사업 확장 모델에 대해 ESG경영 및 이용 고객, 투자사, 주주와 함께 고민해왔으며, 설문조사와 서비스 운영에 대한 기술 구현에 대한 검증과 법률 검토를 마치고 직장인 대상 합법적인 ‘카풀’ 서비스 개발을 준비해 왔다.
파킹박 주차 연계 ‘카풀’은 현행법 국토교통부가 개정(2019. 08. 27/2020. 02. 18) 시행(2021. 01. 01)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직장인 대상으로 평일 오전 7~9시, 오후 6~8시 사이에 서비스를 합법적으로 제공한다.
파킹박은 기존 카풀과 다르게 매칭 도달률을 높이기 위해, 출발지와 경유지(도착지 1), 목적지(도착지 2)가 입력되면 미리 같은 경로로 출퇴근길을 입력한 운전자(드라이버) 리스트를 제공한다. 탑승객은 리스트에 있는 운전자 중 본인 성향과 맞는 드라이버를 선택한 후 채팅(대화창)을 통해 정확한 시간 및 장소를 결정할 수 있다.
‘파킹박’ 카풀 운전자(드라이버)로 활동하려면 휴대폰 실명 인증 및 ‘운전자’ 확인을 위한 정면 사진, 운전면허증, 자동차등록증(실제 차량소유), 자동차종합보험 및 운전자 보험, 명함이나 사원증 등 최대 7가지 서류 심사 과정을 거쳐야 하며, 자격 검증 심사에서 탈락하면 드라이버로 참여가 불가능하다.
카풀을 이용하는 ‘탑승객’은 회원 가입 및 출퇴근 경로를 간단하게 등록하면 바로 이용이 가능하다. 명함 등록은 옵션이며, 드라이버 및 탑승객 모두 KB손해보험의 ‘카풀안심보험’에 무료 가입 처리된다.
와이즈모바일 박흥록 대표는 “2020년 법 개정 시행으로 사라진 ‘카풀’ 서비스를 오픈하기 위해 고객과 소통하면서 기존 서비스 개선점과 기술적 문제, 법률안 검토를 마치고 직장인 대상 카풀에 진출하는 만큼 기대가 크며, 이용자(탑승객)와 운송주차 업계와의 상생을 고려하며 사업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파킹박’은 기존 주차앱 고객들을 대상으로 ‘카풀’ 드라이버 신청을 받고 있으며, 주차장 결제 시 해당 주차장을 카풀 목적지로 경로 등록한 탑승객을 보여주고 있다. 운전자는 ‘탑승객’이 결제한 금액의 80% 정도를 본인의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으며, 월 30만원 수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고, 이를 통해서, 주차권 결제가 10%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측한다. ‘파킹박’만의 승차 공유 서비스로 대기업 직원, 신도시 아파트단지, 중고차 앱, 지방 산업단지 및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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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