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국토부-여가부-안양시, 23일 ‘스마트도시 안전망 구축 업무협약’ 서면체결
지자체 여성안심 앱에 서울시 안심이 긴급신고‧안심귀가 모니터링 기능 포함
서울시가 시민들의 안전한 귀가를 지원하기 위해 시작한 ‘안심이 앱’이 개통 1년 7개월 만에 전국 서비스로 확대된다. 정부와 협력해 내년 하반기 중 순차적으로 전국에 서비스를 전면 시행한다는 목표다.
안심이 앱은 서울 전역 약 4만대 CCTV와 스마트폰 앱을 연계해 구조 지원까지 하는 24시간 시민 안심망이다. 시는 작년 6월 안심이 앱이 성범죄자 현행범 검거에 일조하며 실효성을 검증한 것을 계기로 국토교통부, 여성가족부와 전국사업으로 본격 추진하게 됐다.
‘안심이’는 25개 자치구별로 운영 중인 통합관제센터가 컨트롤타워가 된다. '17년 5월 4개 자치구에서 시범 운영한 데 이어, '18년 10월 25개 전 자치구에 확대 개통했다. 자치구 통합관제센터는 3~8명의 모니터링 인력 및 경찰관이 상시 근무한다.
은평구 거주 K씨는 '19년 6월 10일 24시경 은평여의도순복음교회 주차장 인근을 지나가던 중,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노출하는 음란 행위를 목격하고 안심이 앱을 이용 긴급신고를 했다. 신고 즉시 은평구에서 안심이 관제요원과 상주 경찰관이 피해자 K씨와 통화하며 달아난 범인의 인상착의, 위치 등을 무전 전파해 순찰차가 긴급 출동, 신고 10분 만에 성추행범을 검거했다.
전국 서비스는 각 지자체에서 개발한 여성안심 앱에 서울시 안심이 앱의 ‘긴급신고’, ‘안심귀가 모니터링’을 주요 기능으로 포함시켜 시행된다. 국토교통부가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에 서울시의 안심이 관제 기능을 넣어 각 지자체에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은 지자체의 방범․교통 등 각종 정보시스템과 센터, 서비스 등을 연계해 통합 관리하는 S/W 기반 서비스이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49개 지자체에 구축했다.
이렇게 되면 여성안심 앱을 다운 받은 서울시민은 물론 전국 국민 누구나 거주지역이 아닌 타 지역에서 위급상황이 발생해도 앱을 사용해 경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은 서울시를 벗어난 지역은 서비스 지원이 제한적이었다.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휴대폰을 흔들어 도움을 요청하면, 현재 위치정보가 관제센터에 전송된다. 실시간 CCTV 영상을 112상황실에 전달해 경찰이 즉시 출동, 초기 골든타임에 강력 대처한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여성가족부, 국토교통부, 안양시와 함께 국토부 스마트시트 통합플랫폼과 시 안심이 서비스를 연계하는 ‘스마트도시 안전망 구축 업무협약’(서면)을 체결했다고 23일(화) 밝혔다.
협약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경기도 안양시와 안심이 앱 연동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안양시 여성안심 앱을 서울에서 사용 할 경우 자치구 CCTV 관제센터에 신고내용이 제대로 연동되는지 등을 테스트한다.
한편, ‘안심이 앱’은 4월 기준으로 12만 1천여 명이 다운로드를 받았다. 서비스별로는 ▴긴급신고 16,753건 ▴안심귀가 모니터링 39,121건 ▴스카우트 지원 4,167건으로 총 6만 41건을 이용했다.
서울시는 심야시간대 안심이 관제 전담인력을 별도 확보해 24시간 관제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각 자치구 통합관제센터의 컨트롤타워인 ‘스마트서울 CCTV 안전센터’에 안심이 총괄관제센터를 입주시켰다.
심야시간대 전담인력 : '19년 3월부터 범죄발생률이 높은 심야시간대에 안심이 관제 전담인력 50명(구별 2명)을 확보해 운영 중이다.
스마트서울 CCTV 안전센터 입주 : 자치구 관제 소홀, 자치구 간 경계지역이나 경기도 인접 지역에서 서비스 요청 시 직접 관제가 어려운 것에 대비해 여성안전 서비스를 통합 관리하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 안심이 앱은 서울의 최첨단 스마트시티 인프라를 활용해 시민의 안전한 귀가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생활밀착형 정책이다. 전국으로 서비스가 확대되면 서울시민이 서울을 벗어나도 안심이 앱을 이용할 수 있고, 전국 국민들까지 수혜 범위가 확대돼 전국적인 안전망이 보다 촘촘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와 협력해 서울시 안심이 서비스를 보다 많은 국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홍보하고 서비스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더뉴스프라임,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한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