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간 자격 부여...사회문제 해결·일자리 창출 기대
문체부는 2019년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제도를 도입해 기업과 사립박물관·미술관, 전문예술법인·단체, 스포츠클럽 등이 문화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높이고 주민 수요에 맞는 다양한 문화서비스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
지난 9월 28일부터 10월 24일까지 공모를 통해 신청받은 137개 기업을 대상으로 예비사회적기업의 공통요건 충족 여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창의적·혁신적인 활동 여부와 지속 가능성 등을 고려해 서류심사, 현장실사,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살펴보면 ▲지역의 문화·관광 자원을 바탕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문화서비스를 기획·개발하는 기업 ▲운동 전문 플랫폼을 운영하며 은퇴선수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기획·지원하는 기업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 가속화에 따른 사회적 고립과 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는 기업 등 다양하다.
지정된 기업들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위는 23일부터 3년 동안 유지된다. 이 기업들에는 고용부의 근로자 인건비 지원, 전문인력 지원, 사업개발비 지원 등의 재정지원 사업을 비롯해 문화·체육·관광 분야별 전담지원조직을 통한 컨설팅, 사업화 자금 등 맞춤 지원과 취약계층 문화예술교육 및 어르신 문화예술활동 프로그램 운영 등 문체부 소관 지원 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이번에 지정된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들이 지역 내 역량 있는 문화 인력과의 연대와 협력으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한편 국민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는 문화서비스를 확대함으로써 국민이 문화로 일상을 회복하고 삶의 활력을 되찾는 데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문화·체육·관광 분야의 혁신적 사회서비스 제공 기관을 발굴하고 확산해 민간이 주도하는 문화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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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