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간 헬기 안전관리 제도개선 방안' 마련
또 기령 40년 이상 헬기에 대해서는 감항검사 주기를 연 2회로 확대한다.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민간 헬기 안전 확보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안전관리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8월부터 헬기 안전 전문가(산·학·연)들이 참여하는 헬기 안전대책 전담 조직(TF)을 발족해 안전 개선 방안을 논의해 왔다.
이번 안전관리 제도개선 방안은 ▲경년 헬기 안전성 관리 강화 ▲헬기 업체 안전관리 강화 ▲헬기 조종사 교육훈련 강화 ▲헬기 안전 운영 환경 조성 등으로 구성됐다.
우선 국토부는 경년 헬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조달청, 지자체 등 국가기관에서 민간 헬기 임차계약 때 적격성 평가 항목에 업체 품질관리·기술능력 등 항목을 추가해 평가하기로 했다.
또 조달청 민간 임차헬기 정보 사이트인 나라장터에도 기존의 헬기 업체명·모델명·담수용량·가격 등의 정보 외에도 기령 등을 추가할 예정이다.
운송용 및 사업용 헬기에 대해 기체 안전성을 검증하는 감항검사 시 비행기록장치 또는 대체장치 설치를 의무화해 확인할 방침이다.
민간 헬기 중 32%에 해당하는 기령 40년 이상 헬기에 대해서는 감항검사 주기를 현재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한다.
이와 함께 헬기 업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평균기령, 안전장애 발생율 등 안전지표를 연 1회 분석해 업체별 안전도를 1~4등급으로 등급화하고 안전도가 낮은 업체에 대해서는 항공안전감독 활동과 감항검사를 차등화한다.
또 헬기 감독인력 충원을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 지난 2016년 서울지방항공청에 헬기 안전팀이 신설됐으나 총 5명에 불과한 상황이다.
앞으로는 군 경력 헬기 조종사(비행시간 1500시간 이상 보유자)가 민간사업용 조종사 자격을 취득할 때는 민간 헬기 특성화 훈련과정도 이수해야 한다.
신입 헬기 조종사가 업무 투입 전 받는 초기훈련(18시간)에 외부 인양물 훈련(5시간)이 포함되고 만 60세 이상 헬기 조종사의 신체검사 유효기간은 현행 1년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관제기관에 신고한 비행계획서대로 비행했는지 등에 대해 헬기 운영기관(지자체 등)이 자체 안전관리자를 지정해 관리하도록 하고 항공기 비행규칙을 위반한 운항승무원 등의 직무에 관한 처벌도 강화될 예정이다.
또 고유업무 외 미허가 인원 탑승·외유성 비행 등의 강요가 있을 시 조종사는 국토부에 항공 안전 의무보고를 해야 한다.
하동수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제도개선 방안을 관계기관 및 업체와 협력해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국내 헬기산업 활성화 및 안전 제고를 위해 산·학·연 헬기 전문가 등과 계속 협력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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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아 기자 다른기사보기